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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누군가는 돌아가신 고인을 극진히 모셨을 수도 있고 재산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한 상황일 것입니다. 상속법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여분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의 개념과 사례, 결정 방법과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민법의 상속파트 법조문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상속관련법조문 다운로드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 : 개념

 

기여자란 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하며, 그들이 기여한 내용과 정도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됩니다.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은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되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하는 기준은 피상속인의 상황과 기여자의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노무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사례가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법정 상속 순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을 가능 여부가 판단되니, 먼저 법정 상속순위부터 확인하세요.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 :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 사업 노무 제공으로 인한 기여분 인정

상속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기여자가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기여하여 상속재산의 유지나 형성에 기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기여로 인해 기여분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이 공정하게 분할되게 됩니다.

 

어떤 가족의 상속인 A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A의 형제인 B는 사업 노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A의 사업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B는 자신의 일부 재산을 A의 사업 운영을 위해 투자하는 등 상속재산의 유지나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B의 특별한 기여로 인해 기여분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이 공정하게 분할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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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사례 2 - 요양 비용 부담으로 인한 특별한 기여와 인정

기여자가 피상속인의 요양 비용을 부담하여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도록 돕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가족의 상속인 C는 건강이 약화되어 요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C의 자녀인 D는 C의 요양 비용을 부담하여 C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D는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여 C의 치료와 간호비용을 지원하여 상속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D의 특별한 기여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고, D의 기여분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이 공정하게 분할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상속자격이 없다면 그 재산은 어떻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법에는 대습상속 제도가 있답니다.

상속결격자(상속자격이 없는 사람)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례 3 - 유증과 증여를 통한 특별수익자와의 상속분 계산 방법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각 상속인들이 받을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계산은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가족의 상속인 E는 자신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수의 자녀들에게 유증으로 기증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증받은 자녀들은 특별수익자로 간주됩니다.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각 상속인들이 받을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특별수익자인 자녀들은 자신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수익자들은 초과한 부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고 상속분을 계산함으로써 상속재산이 공정하게 분할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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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 : 결정 방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자의 기여한 내용과 정도를 검토하여 상속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는데 기여합니다.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수익자가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여분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과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을 합산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을 곱합니다.
  • 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의 가액을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제합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X 각 상속인의 상속분률}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민법상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의 종류, 범위에 대하여 알아둬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쟁점 케이스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세요.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 : 계산 예시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X 각 상속인의 상속분률}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A)와 어머니(B), 장남(C), 막내 딸(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은 부동산과 현금으로 이루어진 총 재산이 1,0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속이 이루어졌으며, 상속분률은 어머니는 3/7, 자식들은 각각 2/7입니다.

장남 C는 기여자로서 특별한 기여로 인해 300만 원을 받기로 합니다.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총 재산 가액: 1,000만 원

기여자 장남 C의 기여분: 300만 원

각 가족 구성원의 상속분 계산: 어머니 B: {(1,000만 원 - 300만 원) x (3/7)} = 300만 원

장남 C: {(1,000만 원 - 300만 원) x (2/7) + 300만 원} = 500만 원

막내 딸 D: {(1,000만 원 - 300만 원) x (2/7)} = 200만 원

 

기여분에 대한 판례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면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판례]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례}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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