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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상속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해지는 법적 이슈 중 하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를 갖기 때문에 권리가 사라지기 전에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예시를 들었으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함을 방지하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법조문이 1000개가 넘습니다. 이 중 상속에 관련된 조문만을 모아놓았으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민법 상속 파트 법조문.pdf
1.59MB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 권리자와 유류분

 

유류분 권리자는 특정 상속인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각각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이들의 유류분 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고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3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권리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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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과 함께 상속에 대한 기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순위와 그에 따른 법정상속분, 그리고 유언 / 협의 / 소송 등의 상속재산분할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 유류분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재산 가액과 그가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한 후 그의 채무를 뺀 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피상속인이 죽기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만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뺄 때는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만 고려되며, 상속세나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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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금액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 - 상속채무) X 유류분율

 

복잡하고 장기적인 상속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셔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조회랍니다. 

특히나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3개월 내에 진행하셔야만 하기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상황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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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로 가능하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릅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반환의 순서와 방법 유류분반환청구는 일정한 순서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우선 반환의 대상이 되며, 그 후에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6조).

이 때,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증여가액에 비례하여 반환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1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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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유류분권리자가 알게 된 때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1117조). 

 

한국법령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4,200개의 법령과 9,300개의 행정규칙을 다루고 있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있으시다면, 궁금한 법령이 있다면, 방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관련된 자료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세요.

유류분반환청구 자료.pdf
0.64MB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 반환청구권 예시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아들 A에게 5000만원 증여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적극상속재산액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이때 상속인은 아들 A와 딸 B 두 명입니다.

 

먼저, 적극상속재산액과 증여액의 합인 8000만원을 총재산으로 생각해봅시다.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1/2, 그리고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인 1/4가 됩니다.

따라서, 아들 A와 딸 B의 유류분은 총재산인 8000만원에 유류분율인 1/4를 곱한 20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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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A와 딸 B가 받아야 할 상속분은 적극상속재산액 3000만원에서 법정상속분인 1/2를 곱한 1500만원입니다.

총 받은 재산은 아들 A의 경우는 1500만원 + 5000만원인 6500만원, 딸 B의 경우는 1500만원이 됩니다.

 

 

 

 

딸 B의 경우 유류분인 2000만원보다 부족한 1500만원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액인 500만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공정한 상속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니 만큼 꼭 기간 내에 행사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정부에서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상속재산조회를 한번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확인하셔야 하니 바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상속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민법의 상속 순위, 상속 비율, 재산분할과정을 간단하고 쉽게 적었으니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악의적인 범법자들의 전세 계약을 대상으로 한 사기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예정이시거나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소중한 전세자금 지키시길 바랍니다. 알고도 당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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