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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은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문제입니다. 상속받아야할 재산 비율이 현저히 작거나,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많은 기여를 했는데도 공평하지 못한 처우를 받는다면, 금전적인 부분도 마음도 상하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 아픈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소송의 필요성, 대상, 간략한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1000조가 넘는 민법 법조문 중 상속관련된 법조문만 모아 놓은 파일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필요성
상속재산분할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답니다.
- 상속 비율이 불공평한 경우
- 다른 상속인과 달리 특별히 고인을 모시거나,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경우
- 분쟁소송이 발생하여 대응해야 하는 경우, 협의가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소송 대상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요새는 쉽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사용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기관에 있는 저축, 적립금, 보험, 채무증권, 주식, 부채 등에 관한 정보,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소송에서 명확하지 않은 상속재산이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자산을 소유하거나,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자산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것인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상속자산에서 발생하는 법정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명확하게 하는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생명보험금이나 특정 법률에 의해 정해진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도 유의해야합니다.
증여로 인해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절차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법정 상속 순위
상속 순위 | 상속인 | 비 고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주) | 존재하면 상속인이 됨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2 순위가 없으면 상속인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이모등) | 1,2,3 순위가 없으면 상속인 |
민법에 정해진 상속순위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그 외 대습상속,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있을 시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는 상속받을 수 있는 비율은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분에서 50%를 가산해줍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아래에 배우자, 자녀A, 자녀B가 있다면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 자녀A 1 / 자녀B 1 입니다.
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대한 근거 내용은 아래의 법조문에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절차
상속방법에는 유언, 협의, 상속재산분할소송이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은 돌아가신 분이 원하는 대로 상속을 나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언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상속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는 법정에서 정해진 비율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방식대로 상속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협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은 법정에서 상속을 공평하게 분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산이 아닌 재물에 대해서도 현물, 대금, 경매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속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히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상속 관련하여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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