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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종류

 

 

 

 

 

상속재산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했을 때 건물이나 현금 등의 이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할 빚도 같이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셔서 상속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 지 확인하시면 적어도 상속으로 인하여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의 종류, 해당하지 않는 것, 마지막에는 자주 문제가 되는 케이스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상속 재산 : 개념과 종류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위하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한 세금감면과도 직결되어 있으니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재산 : 해당하지 않는 것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확인하는 것보다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 빠릅니다.

 

일신의 전속하는 것, 즉 돌아가신 분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특수지역권,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 조합원의 지위,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 사용자의 지위,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것도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금청구권, 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 제사용 재산, 부의금, 신원보증인의 지위,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상속자격이 없다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에는 대습상속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결격자(상속자격이 없는 사람)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지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속 재산 :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

상속 재산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이해하기 쉽게끔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며, 이때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김씨가 사망하였고, 그에게는 A와 B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생전에 생명보험금을 가입한 상태였고 수익자를 장남인 A로 계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씨의 사망으로 장남 A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게 되었고, 이는 상속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B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수익자를 김씨 본인으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A와 B가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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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종류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며,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속인은 친족의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김씨의 아들인 민수는 김씨의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이 경우, 김씨가 사망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수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민수는 가해자에게 김씨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사망한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면 해당 법률에서 연금의 수급권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씨라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씨의 유족인 아내와 아이들은 이씨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족연금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부의금(賻儀金)이 상속재산인가?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박씨가 사망하였고, 그의 친구들이 조문을 위해 부의금을 보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부의금은 박씨의 상속인인 그의 아들에게 돌아가지만,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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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지위 또는 영업자의 지위와 같은 행정법상 지위도 상속되나요?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인 성격이어서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업자의 사망으로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각종 개별법에서는 영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영업이 승계하며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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