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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범위

 

 

 

 

 

상속에는 많은 복잡한 요소와 법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중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이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하며, 상속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부가적으로 배우자상속인, 상속결격자에 대하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대습상속인

2. 배우자상속인

3. 상속결격자

 

민법은 1000조가 넘는 법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상속에 관련된 법조문만 정리하였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기 전 아래 법조문을 같이 보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상속 법조문 다운로드

 

 

대습상속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대습상속범위대습상속범위대습상속범위
대습상속범위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상속인이 될 아들이 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

아들의 자녀인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도 상속재산이 적절한 상속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판결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2009042810341406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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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혹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상속 재산을 지키려면?

상속법에는 상속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란 제도가 있답니다.

소멸시효가 있어 사라질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여 소중한 유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상속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대습상속범위대습상속범위대습상속범위
대습상속범위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에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법정 상속인의 순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단되니, 먼저 법정 상속순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결격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남편 사망 후에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등입니다.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은 상속결격자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손해배상(자)

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이 (구)「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제1호 및 제1004조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손해배상(자)[200904291627368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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