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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유증이나 증여로 특별한 이득을 얻은 사람이 특별수익자인데요. 만약 얻은 수익이 상속분을 넘어간다면 어떻게 산정될까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변동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꼼꼼히 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수익의 개념과 범위, 산정 방법을 예시를 통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포스팅을 읽기 전 상속법 조문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특별수익과 상속분 : 개념과 범위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즉, 일반적인 상속 외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재산 이전을 받은 상속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수익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 중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의 적용에 있어 판례 유무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수익] 관련 판례를 모아놓았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익과 상속분 : 상속분 초과시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많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법률상으로는, 특별수익이 상속분을 초과해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상속에서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이랍니다.
특별수익과 상속분 : 산정 방법
{(상속재산 +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X 상속분률} - 특별수익자의 경우 특별수익액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액'으로 적극재산의 전액입니다.
특별수익액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민법에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법정 상속 순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정해지니, 법정 상속 순위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특별수익과 상속분 : 계산 사례
갑은 아내 을과 두 아이 병, 정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은 생전에 정에게 자신의 주택을 독립자금으로 주었고, 이 주택의 가치는 1천만원입니다.
어느 날 갑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의 상속재산은 6천만원이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인 을은 직계비속인 병·정보다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즉, 병과 정이 각각 1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을은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이들 가족의 상속분은 을(3/7), 병(2/7), 정(2/7)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6000만원에 특별수익자인 정에 대한 특별수익 1000만원을 더한 뒤 각각의 상속분을 곱하고, 특별수익을 제하면 각 가족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이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 을은 3000만원, 병은 2000만원, 정은 받았던 특별수익 1000만원을 제한 1000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을 : (6천만원 + 1천만원) X 3/7 = 3천만원
병 : (6천만원 + 1천만원) X 3/7 = 2천만원
정 : (6천만원 + 1천만원) X 3/7 - 1천만원 =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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