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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누군가가 이미 그 재산을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부터 행사방법, 그리고 효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법정상속인에 대하여 알아두시면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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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입니다. 그러나 이 말만으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참칭상속권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참칭상속권자란,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속재산을 차지하고 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제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제 '제척기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척기간이란 법률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을 말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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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 단, 원고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한 경우에만 그러하며, 원고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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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상속회복청구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참칭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상회복을 의미하며, 참칭상속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진정한 상속인에게 반환하도록 합니다.

 

둘째, 상속회복청구의 효과는 참칭상속인에 한하여 발휘됩니다. 즉, 제3자에게는 그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참칭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구매한 제3자 등에게는 상속회복청구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의 적용에 있어 판례 유무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관련 판례를 모아놓았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판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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