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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는 재산 뿐만 아니라 빚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재산보다 많은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한정승인에 대하여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한정승인의 개념, 기간, 효과, 취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의 적용에 있어 판례 유무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 관련 판례를 모아놓았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개념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변제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불리한 경제적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
평범한 상황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는 시점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 수 있지만, 상속인이 채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후에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른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각각이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입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채무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법은 1000조가 넘는 법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상속에 관련된 법조문만 정리하였습니다.
이 포스팅을과 아래 법조문을 같이 보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한정승인 효과
재산상권리의무의 불소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개인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유지
한정승인이 진행된 이후에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한정승인의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처음 상속을 승인한 시점의 재산 한도를 유지하며,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이 별도로 책임지지 않아야 합니다.
한정승인 취소
원칙적으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가 일단 이루어지면, 그것은 3개월의 기한이 지나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착오, 사기 강박 등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착오, 사기, 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하며, 즉,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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