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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날이 다가오면 세금을 얼마나 걷어가길래 실수령액이 이렇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제외한 것이 우리가 받는 실수령액입니다. 그 중에서 건강보험료는 얼마가 책정되서 부담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산정방법에 대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 [보험료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3.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4. 보수월액(월급)과 월급외 소득(연간기준)을 입력해주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백만원 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건강보험료 35,450원 / 장기요양보험료 4,540원으로 총 39,990원이 계산되었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The건강보험 앱으로 휴대폰에서 더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먼저,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이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3년도의 건강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되며,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의 공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082%, 건강보험료율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7.09%입니다.
연도별 보험료율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살펴보면,
두 보험료율 모두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료는 2008년 7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2023년에는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보험료 부담비율은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3.545%를 부담하고,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가 3.545%를 부담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가입자가 3.545%, 사용자가 2.127%, 국가가 1.418%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연 4대보험을 얼마나 납부하길래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이만큼일까?!
2023년 4대보험 계산기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대상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경감이 가능한 경우는
국외근무자, 섬 · 벽지에 거주하는 사람, 군인, 휴직자, 임의계속가입자 등이 있습니다.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입니다.
면제사유로는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사유도 있습니다.
경감 및 면제사유 자세히 확인하셔서 소중한 월급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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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16만원 환급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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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실직된다면,,, 사업을 시작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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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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