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일부 서비스는 2명으로 완화하여 적용중이므로 서울에서는 두자녀라도 다자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서울시 다자녀 혜택, 다둥이행복카드에 대하여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감면 : 자동차 취득세, 출산크레딧 외
자동차 취득세 면제 (3자녀)
다자녀 혜택 중에 실속있는 지원은 자동차 취득세 면제인데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를 일부 혹은 전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 차종과 금액에 대하여는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자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였으면 국민연금을 받은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2자녀 : 국민연금 12개월 추가지원
- 3자녀 : 12개월 + 18개월
- 4자녀 : 12개월 + 18개월 + 18개월
- 5자녀이상 : 50개월
이외에도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교육과 양육 : 대학등록금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3자녀)
한국장학제단에서 다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분위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등급, 자녀 순서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및 일정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세요.
또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 (2자녀) : 어린이집 우선입소,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우선입소 (1순위) 혜택이 주어지며, 아이돌봄서비스를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육아전문가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의료비 (2자녀) : 난청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신생아 난청 의료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
미숙아 | 체중별 1,000만원 |
선청성이상아 | 1인당 최대 500만원 |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지원 : 주택특별공급 / 임대주택 우선공급 / 관련 대출
주택특별공급 (3자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건설량의 10~15% 물량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하여 유지 중인 자녀 3명 이상 무주택세대에게 1회 특별공급
임대주택 우선공급 (2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는 10%의 물량을 우선공급
대출 (2자녀) : 전세자금,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구입시 다자녀가구에게 우대금리 적용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서비스 : 공공요금, 공공시설이용
공공요금 (3자녀)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요금 : 월 전기요금의 30% 감면이 가능하며 최대 한도는 월 16천원입니다.
도시가스요금
12~3월 동절기에는 월 9천원, 4월~11월에는 월 2,470원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요금
월 4천원 감면되며 8월에 1년치를 일괄 지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이용 (2자녀) : 수목원, 철도, 공영주차장
수목원 입장료 무료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입장료는 어른 1천원, 청소년 7백원, 어린이 5백원입니다.
철도운임 할인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1명포함)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 할인
KTX 다자녀가구 인증하기 | SRT 다자녀가구 등록하기 |
공항주차장 할인 :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주차 할인 등록하기 | 김포, 김해공항 주차 할인 등록하기 |
다둥이행복카드
서울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이 발급 가능한 카드입니다.
각종 서울시 공공시설 / 협력업체 할인혜택이 있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경기가 어려워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갈수록 카드발급이나 대출이 어려워지는데요.
정부에서 저신용자분들의 카드발급을 도와드리는 제도가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인당 평균 136만원 돌려받았답니다. 유효 기간이 있으니 바로 확인하셔서 과다 납부된 건강보험료 꼭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