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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혜택자동차

 

 

 

 

 

다자녀 가구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자녀 혜택의 변경

 

최근에는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난 8월 16일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다자녀'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혜택 변경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의 4~7%입니다.

예를 들면, 4,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하면 28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 구입 시 이 세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그리고 차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가능하답니다.

 

 

 

 

 

자세한 감면 사항

 

다자녀 가구의 조건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으로 자녀 수를 산정하며 입양된 아이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녀 2명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감면 대상 차량 및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7~10인승 차량의 경우 취득세 면제 (초과시 85% 감면), 그 외 차량은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시 140만원 감면
  • 승합차: 15인승 이하 차량은 취득세 면제 (초과시 85% 감면)
  • 화물차: 1톤 이하 차량은 취득세 면제 (초과시 85% 감면)
  • 이륜차: 250cc 이하 차량은 취득세 면제 (초과시 85% 감면)
  • 감면제외대상 :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하거나, 배우자나 자녀 외 사람과의 공동 등록한 경우\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건의 자동차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면, 해당 차량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

 

23년부터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량 대금의 5%인데요. 전액 면제된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와 중복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지자체별 다자녀혜택

 

다자녀 가구 혜택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자체마다 개별 혜택이 주어지고 있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거주지의 다자녀혜택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주요지자체 다자녀카드
서울시 다자녀혜택 다둥이행복카드
부산시 다자녀혜택 가족사랑카드
대구시 다자녀혜택 아이조아카드
대전시 다자녀혜택 꿈나무사랑카드
광주시 다자녀혜택 아이사랑카드
울산시 다자녀혜택 다자녀사랑카드
경기도 다자녀혜택 아이플러스카드

 

 

 

함께 보면 좋은 글

 

 

다자녀혜택의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2인 가구이신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미리 확인하세요.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마다 다자녀혜택은 다르답니다.

확인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굴러가기만 해도 돈이라는 자동차

관련 세금 미리 확인하시고 절감방법 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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