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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았을 때,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과정 중 하나는 상속등기입니다.
상속등기란, 부동산을 상속 받았을 때 그 부동산이 본인의 이름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제 때 등기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등기의 개념, 신청인, 신청방법, 신청서류와 이해를 돕기 위한 FAQ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상속등기 개념
상속등기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상속받은 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상속등기라고 합니다.
상속등기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이전되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민법 제187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힘들고 머리는 복잡한 상속 절차, 가장 먼저 진행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것이랍니다.
여러 기관에 찾아갈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내에 진행하셔야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 신청인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지분을 명시한 후 공동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신청하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의 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증을 받은 수유자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함께 공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부모님의 아파트 한 채가 세 자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자녀가 해외 이주를 통해 현재 소재가 불명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나머지 두 자녀만으로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만 현재 그의 소재가 불명하고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남은 공동상속인들이 소재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해외 이주를 통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면)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재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종선고를 통해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신청 방법
등기신청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에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유산으로 받은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을 경우 잔금일로부터 60일내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와 상속세는 고인이 돌아가신 월말부터 6개월내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 20%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속등기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신청정보
1.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대리인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7. 등기소의 표시
8. 신청연월일
필요한 첨부정보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5.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
6.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상속등기를 하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마다 1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상속등기 FAQ
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 전에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불명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호적을 정리한 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 가능성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도,
그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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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는 재산 뿐만 아니라 빚과 채무가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재산보다 많은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에 대하여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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