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의 기초 간단히 알아보기 상속재산조회 한번에 처리하기 유류분 민법조문 확인하기 상속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해지는 법적 이슈 중 하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를 갖기 때문에 권리가 사라지기 전에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예시를 들었으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는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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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1. 19:26